매장 내 음원 공연권료와 저작권료 내야하는가?

Posted by 티쳐리
2018. 10. 8. 16:00 제태크&돈관리/경제 정보

매장 내 음악 공연권료와 저작권료 내야하는가?

식당, 음식점, 주점, 쇼핑몰 등등 우리가 입장하는 모든 공간에서 음악이 지금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매장안에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음악이 없는 매장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거 같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헬스장에서도 신나는 음악이나 힘을 내게하는 뮤직이 필수 인데 없다면 다른 헬스장을 바로 알아보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따로 돈을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었다면 이제부터는 공연권료가 확대되면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야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들에게 노래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권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식당이나 음식점, 헬스장 등에 돈을 내고 음악을 트라고 하는 것일까요.

공연권료 확대에 따른 매장 내 음악 저작권료와 금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장 내 음악저작권료란 무엇인가?


매장에서 무분별하게 음악을 틀었다가 낭패를 본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나 했을까요? 

최근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연사용료 소급지정까지해서 당시 하이마트가 허락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다고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판결은 저작권협회의 소급적용편을 들어주어 5년간 공연사용료 9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5년간 9억4천만원이라 1년에 약 2억원이라는 금액이라니 공연사용료가 어마무시한 것이구나 놀라게 됩니다. 

그럼 작은 영세식당, 자영업자 분들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내야할까요?

결론은 "NO"입니다. 우선 음악저작권료와 공연권료가 무엇인지 안다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자연스레 이해하게 됩니다.




공연권료는 말그대로 자기 혼자 보는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같이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나누는 행위를 포괄하여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를 들을 때 우리는 유투브에서 듣기도 하고 멜론이나 벅스뮤직과 같은 음악로밍 서비스를 쓰기도합니다.

이때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듣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듣는건 상관없는데 공연권료 확대에 따라서 들려주는것은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위해 돈을 냈지만 함부로 들려주거나 보여주면 저작권료를 따로 징수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벅스나 멜론을 결재할 때는 음악저작권료의 일부를 내지만 그 금액 안에는 사실 공연권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연권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공연권료는 위와 같이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으로 나뉩니다. 공연사용료는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배부되는 금액이고 공연보상금은 실제 연주하는 실연자, 공연자, 가수, 무대연출자 등등에게 주어지는 돈입니다.

통상 공연 보상금과 공연 사용료는 공연저작권료의 반반씩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음악저작권에 들어가지만 개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결재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연 저작권료를 다시 지불해야 여러 사람들에게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연저작권료 확대는 음악 이용이 많은 식당 및 주점 그리고 헬스장,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이나 식당, 음식업, 주류,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벌금폭탄 과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살펴보고 무료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곳은 없는가? 혹은 저작권료 논쟁없이 결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매장 내 음악 저작권료는 얼마일까요?


공연권료를 내고 음악을 들으려면 그럼 한달에 얼마를 지출해야할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주점은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음악에 대해 저작권 분쟁이나 요금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느 곳은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 분들인데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액은 매장 업종별 종류와 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되는데요.

희소식은 15평미만 영세사업주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책과 연결되는 일환인데요.

그렇다면 매장별로는 얼마일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료점 및 주류 식당, 주점은 면적에 따라 최소 4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월 2만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영세사업에게는 부담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유투브 이런데서 음악을 들으면 공짜로 들을 수 있는데 말이죠. 굳이 온라인 상에 퍼져 있는 것에 대해 돈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에 속하므로 위 금액을 내야하는 겁니다.


반면 이번 저작권료 징수가 개정되면서 헬스장도 요금을 내야하는데 헬스장은 조금 비쌉니다.


체력단련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약15평미만은 사용금액이 면제가 되지만 그밖에는 최소 1만1400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내야합니다. 음식을 하는 식당과 주점업과는 달리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건데요. 이것은 업종이 얼마나 음악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된다고 합니다. 

음식보다 운동할 때 음악이 더 필요하다고 여긴 까닭으로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대형 쇼핑몰은 얼마를 내고 있을 까요? 대형마트는 그대로 월 8만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면적이 더 넓으면 금액은 더 비쌀거 같습니다.

다만 매장이나 면적이 크더라도 저작권료 면제인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통시장, 병원 ,소형슈퍼마켓 등은 기존에도 면제대상이였고 지금도 면제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매장내 음악 저작권료 할인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할인이라기 보다는 일할 계산으로 돈을 조금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으로 월 15시간 이하는 금액이 할인이 되며 분모를 15로 하여 사용시간 만큼만 월정액에서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로그인 기록이 남기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시간 기록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매장업주가 이용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의 설명입니다.

단 영업일 10일 이하는 매장음악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니 휴가철이나 휴일이 많은 날 매장영업일수가 10일이 안된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면 돈을 아낄 수 있겟습니다.


3. 음악 공연권료 저작권료 지불은 어디에 합니까 그럼?


매장 음악 사용료는 보통 음악제공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개인음악 사용이 아니라 매장음악 전문 사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장음악서비스 전문 사이트에서 결재를 하면 보통 멜론이나 벅스라이프 등과 같은 곳에서 1만원이라면 2만원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운영 수수료와 매장음악 공연권료를 포함한 금액인데요.

결재를 이렇게 해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한다면 따로 저작권문제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합니다.



단 그런것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내지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직접 회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시에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의 14개 회사에서 방문점검을 통해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또한 가장 궁금한것이 외국음악의 경우는 상관없지 않을까 입니다. 정답은 외국음악도 음악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외국음악 역시 한국에서 협업을 맺은 단체에서 불시단속을 통해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팝송을 들을 때에도 공연권료를 미리 지불해야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으며 큰 벌금을 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러 식당이나 헬스장 등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개업을 준비하신느 분들은 이런 부분역시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별 문제 없이 장사를 할 수 있을거 같네요. 가장 속편한건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결재를 하는 것 같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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