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개정 및 상한선 알아보기
진단서 발급비용 개정 및 상한선 알아보기
길고도 짧았던 연휴인 황금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이후 연휴병에 걸리시거나 명절병, 추석병에 걸리신분들 많으실겁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게 되지요.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보험금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MRI기록 영상물이나 건강진단서 등을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비용 및 병원발급 증명서, 기록물 발급 비용이 달라졌는데요.
각각 어떻게 금액들이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달라진 진단서 발급비용
일반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 진단서는 말그대로 의사의 진단내용, 병적증세 설명 들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반면 진료확인서는 특정 날짜에 우리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음 이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진료사실내역만 나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용이나 회사에서 병가, 병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상황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진단서를 떼는 비용이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적게는 만원~많게는 십만원단위로 병원마다 너무나 상이했습니다.
비싼 진단서 비용 때문에 발급을 꺼려지셨던 분들이 많을겁니다.
싸게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진단서 비용이 제각각 부르는게 값이라 환자와 국민들은 혼라스럽고 피해를 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더이상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호갱이 되지 않게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합니다.
바로 개정된 진단서 발급비용을 살피면 되는데요. 간혹 병원에서 이를 무시하고 비싸게 받으려한다면 불법임을 명시시켜주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제적증명서 수수료가 모두 일괄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것 처럼 의료기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무료로 할 수 도있습니다. 상한선만 금액이 정해졌을 뿐 하한선은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계산할 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한거나 진료내용기록물 신청을 햇을 때 비용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바뀐 진단서 수수료 비용도 모든 병원이 고시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병원갈 때마다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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