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 금액확인하고 명절선물 고르기

Posted by 티쳐리
2018. 9. 23. 15:32 제태크&돈관리/경제 정보

김영란법 선물 금액확인하고 명절선물 고르기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올해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맞춰 명절 선물, 추석 선물, 설 선물 트렌드도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무조건 고가의 선물이 좋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김영란법 상한선 금액에 맞춰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찾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추석선물이 90%정도가 5만원 이하로 구성되어져 있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 김영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선물 및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공직자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들어갑니다.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과  같은 공기업들,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들 모두 포함이 되며,  학교법인은 국립, 사립, 공립 상관 없으며 국내 소재 대학교 등 연구단체 임직원, 교수도 모두 공직자 범위에 속합니다.



2)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와 언론사, 은행 등이 속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그리고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일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고 비인간적이므로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이나 경조사비선물 등은 법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물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자일지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창회나 친목회 자리에서, 친족인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 역시 김영란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0원이상 5만원이하 조차 공무원에게 선물이 금지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기관입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담임교사나 선생님에게 주는 선물 자체가 금지입니다.

존경의 의미로 은사님에게 드리는 카네이션, 편지조차 김영란법에 걸리 수도 있다니 너무 삭막한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김영란법 금액 변경사항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의거한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사자리나 음식을 대접할 경우 3만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공직자와 식사는 물론 차를 마신 값을 합해서 3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축의금, 조의금, 부의금 등은 현금 최대 5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조화나 화환의 경우는 10만원 까지 가능한데요. 화환과 조화 그리고 현금까지 같이 주는 경우에도 10만원이하 여야하며 현금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축의금으로 6만원 화환4만원 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선물가격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선물의 경우는 5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농축수산물 시장에 큰 피해가 그 동안 있었으며 명절대목에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데요.

농축수산물은 물론 그 원료를 50%이상 들어간 가공 물품에 대해서도 10만원 한도로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선물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선물 한정 10만원 까지 가능

경조사비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하향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 10만원 까지 가능 하지만, 직접 돈으로 내는 조의금, 축의금, 부조금은 5만원초과는 안됨

식사(음식)

현행 상한액 3만원 유지


또한 국산 농축수산품 원료인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입이여도 상관 없지만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내 가능 선물임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행, 부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기전에 스티커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겠지요.


3. 개정된 김영란 법에 맞춘 인기선물들


김영란법이 개정되며 금액부분이 상향됨에 따라 수혜상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미있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추석선물 세트 매출이 개정 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기존 5만원 미만 선물 매출이 늘긴 했지만 매출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 대부분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하려고 했지만 올해부터는 늘어난 금액에 맞춰 더 좋은 선물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단연 매출 급상승과 인기 많은 상품은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5만원 미만 한우 선물세트가 없었지만 올해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를 10만원으로 늘리면서 99천대의 한우 선물세트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유통업체들도 명절 선물 한우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대비 판매율이 4배 이상 올랐으며 가격 역시 10%정도 인상이 되어 미리 물량을 수급하는 등 바쁜 명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내수시장이 좋아지고 모든 가정에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명절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얼른 선물을 사들고 고향으로 방문을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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