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최저임금 고시, 2018년에 비해 얼마나늘었을까?

Posted by 티쳐리
2018. 9. 7. 06:00 제태크&돈관리/경제 정보

2019최저임금 고시, 2018년에 비해 얼마나늘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에 따라 임금도 인상이 되는건 상식인데요. 또한 물가는 시대가 갈 수록 화폐가 많아지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기업자 대표와 노사대표간 입장 차이가 커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8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1.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19년도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공시한 대로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연도별 최저임금 비교 자료를 통해 2018년에 비해 2019년 임금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최저월급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도 최저시급은 10.9% 상승하였고, 요 근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 최저임금은 16.4%인상하여 최고폭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오르는게 맞지만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환산시 1,745,150원이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시 월 209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불과3년전 최저월급에 비해 50만원이 상승한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상입니다. 

또한 눈여겨 살펴볼 것은 계속적으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하자고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인상을 하는것은 맞지만 얼마나 인상할지 그것에 대해 아주 논쟁이 활발했습니다. 기업대표측에서는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고 노동계측에서는 1만원조금넘게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많은 직종에 영향을 끼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최저임금이 산정되는지 원리를 좀 이해해야 내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8,350원이라는 최저임금이 산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논란 및 최저임금 벌금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며 사용자(기업이나 사장)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성을 띄며 저임금 근로자(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 금액 동일시 적용이 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의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과 징역 병과가능 하기 때문에 엄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은 지켜야하는 부담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에 비해 10.9% 수치가 상승한 최저임금의 결정근거는 무엇인가?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는 2018년도 임금 인상률 전망치 3.8% ,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가 합쳐진 결과라고 한다.

(2)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 최저임금 산정시 매번 중위임금을 하다가 평균임금으로 이번에 바꿔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OECD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두가지 기준에 대비한 통계를 제공하며 그중에서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중위임금이 더 나은 기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금격차가 너무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아 중위임금이 선진국 보다 중간값이 아니라 저임금 쪽에 가깝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임금 값 때문에 최저임금이 마치 높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채택하였다.

(3) 최저임금 인상률에 포함된 협상배려분은 무슨 의미인가?

: 협상배려분, 조정분은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해온 산출 근거 중 하나이며, 노동계는 인상률을 올리려 하고 경영계는 낮추려 하고 공익은 이를 조정하는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 간의 차이를 메우다 보니 나타난 수치다라는 뜻 같습니다.


여기까지 최저임금 결정시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최저임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지 알고 있어야 내가 받는 월급이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자는 최저임금 선에서 월급을 계속 주려고 할테니까 말이죠.

반면 노동자는 최저임금 선은 기본선이고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에서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하루 빨리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알고 지켜야합니다. 내 이익을 누군가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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